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시행 2019.12.31.]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286호, 2019.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 에 따른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등) ①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 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발급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 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 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 의 발급 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금연지도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금연지도원은 관계인에게 제3항에 따른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실적보고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758호, 2015.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6호, 201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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