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30.] [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2529호, 2019.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조 , 제20조 내지 제23조 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0. 조1939><개정 2009. 12. 28. 조1965> <개정 2012. 10. 15. 조 2082><개정 2017. 11. 9. 조 2366>

제2조(보조금의 지원규모)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등의 예산 지원이 있는 시설사업을 포함)를 당해 회계연도 군세의 100분의 13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0. 조1939]<개정 2009. 12. 28. 조1965, 2013. 09. 30. 조 2129>>

② <삭제 2013. 09. 30. 조 2129>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3.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개정 2008. 12. 30. 조1939>

4.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12. 30. 조1939>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사업 <개정 2008. 12. 30. 조1939>

6. 학교체육진흥사업 및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시설 사업 <개정 2008. 12. 30. 조1939>

7.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사업<신설 2009. 12. 28. 조1965> <개정 2013. 09. 30. 조 2129>

8.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 및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신설 2009. 12. 28. 조1965>

9.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호 변경 2009. 12. 28. 조1965>

제4조(위원회의 설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성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 12. 6. 조1906>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2.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 12. 6. 조1906>

1.군의 교육청소년과장, 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개정 2011. 04. 08. 조2021, 2014. 10. 13. 조 2156, 2016. 7. 4. 조2266, 2019. 1. 1. 조2455, 2019. 12. 30. 조 2529>

2.고성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교육담당 과장 1인

3.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개정 2017. 11. 9. 조 2366>

4.학교 교육과 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인사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위촉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지원 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교육지원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 10. 13. 조 2156>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 성명

3.심의사항 및 결과

4.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보조금의 신청) ①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장은 관할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한다.

1.신청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및 사업명 등

2.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3.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1.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보조사업의 효과

5.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6. 조1906, 2008. 12. 30. 조1939>

1.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보조사업자의 의견청취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키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장 및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목적 외 사용금지 및 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2. 6. 조1906>

1.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07. 12. 6. 조1906>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정산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과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12. 30. 조1939, 2015. 01. 02. 조 2181>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 11. 4. 조18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6. 조19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30. 조19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28. 조19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09. 30. 조 2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 중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을 “식품비”로 하고, 제3조제1항 중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하여”를 “식품비 중”으로 한다.

부칙 <2014. 10. 13. 조 21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1. 02. 조 21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7. 04. 조 22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 1. 조245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30. 조 2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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