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제7조 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6. 5. 10.>
6.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5. 10.>
7.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사항 <신설 2016. 5. 10.>
8.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신설 2016. 5. 10.>
9.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 및 시민건강증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6. 5. 10.>
② <삭제 2016. 5. 1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0.>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위생과장이 된다. <개정 2016. 5. 10., 2019. 12. 31.>
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사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 이 조례에 따라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다른 조례의 폐지) 「사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