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이란 법 제2조 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가구수 산정을 위한 가구간의 거리는 주택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12. 30.>
3. "농가"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지법」 에서 규정하는 농민이 세대구성원으로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4."환경개선 악취저감 시설기준"이란 별표1을 말한다. <신설 2019. 12. 30.>
1. 가정의 정서와 취미 생활을 위하여 실내에서 사육하는 애완용 가축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 포함)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보호법 에 따른 유기동물 위탁관리보호시설에서 계류하는 가축 <신설 2019. 12. 30.>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개정2019. 12. 30.>
6. 농가에서 영리 목적이 아닌 농경 또는 부업을 목적으로 제한구역에서 가축 사육면적이 "법"에서 규정한 신고대상 규모 미만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사육하는 경우 <개정2019. 12. 30.>
① 군수는 제3조 의 해당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지형도면 등에 표시하여 변경고시 한다.[본조신설 2016. 1. 11.]
1. 하천·호수, 바다 등 공공수역으로 가축분뇨를 유출하는 행위
2. 기타 법에서 준수토록 규정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운영중인 시설 및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서 및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건축허가(신고)서를 접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증축 및 축종변경은 제한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 적용례) 제3조의 제한지역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받았거나 축사 용도로 건축 허가(신고)를 접수한 경우 종전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증축 및 축종변경(제한거리가 강화되는 축종일 경우에 한함)은 제한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적용례) 제3조의 제한구역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무허가 축사 적법화 농가에 대한 특례) 이 조례 시행으로 신규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할 농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조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변경신고)시 “환경개선 악취저감 시설기준” 별표1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