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건강관리 및 보호자와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② 어린이집의 설치자, 관리자, 교사, 그 밖의 어린이집 관계자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 간에 서면 상 협약으로써 정한다.
③ 군수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 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관련 법규 및 운영위탁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운영 실적이 부진하거나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어린이집을 원활히 운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5.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구조를 위탁자의 승인없이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 이 항에서 같다) 인건비
2. 교재·교구비
3. 차량운영비
4.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비
5.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
6.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보육 등 취약보육 운영비
7. 우수 농산물 급식·간식비
8. 냉·난방비
9. 영유아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보육 및 취약 어린이집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보육 등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경우
2. 정부가 고시한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3. 어린이집 내에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4. 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검사 등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 및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