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포상 조례

[시행 2019.12.31.] [경상북도영양군조례 제2220호, 2019.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이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03. 13.>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군의 거주자나 단체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 03. 13.>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수여한다. <개정 2015. 03. 13.>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5. 03. 13.>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19. 12. 31.>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5. 03. 13.>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개정 2015. 03. 13.>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5. 03. 13.>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15. 03. 13.>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사람 <개정 2015. 03. 13.>

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사람 <개정 2015. 03. 13.>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사람 <개정 2015. 03. 13.>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헌신 노력한 사람 <개정 2015. 03. 13.>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또는 제3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5. 03. 13.>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과 산하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기록)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써 정한다. <개정 2015. 03.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4.12 조례 제0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1.25 조례 제0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5.12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8.10 조례 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2220호, 2019.12.3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양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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