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 2020. 1. 1.]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1287호, 2020. 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주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편성과정의 투명성·민주성을 증대시키고 재정민주주의·참여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에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제3조(법령준수의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예산편성권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되, 상주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반영한 예산 편성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사업, 인건비 및 법정·협약 등으로 지출하는 의무적 경비,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및 해당 연도 한도액,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주민참여예산위원에게 제공하는 교육내용과 범위 등을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9조 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구성) ①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은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0. 1. 1.>

④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게시판, 소식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모집된 인원이 초과될 때에는 공개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신설 2020. 1. 1.>

⑤ 위촉직 위원은 지역적 대표성, 사회적 약자의 참여 보장, 성별·연령대별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연임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 1.>

② 삭제 <2020. 1. 1.>

③ 삭제 <2020. 1. 1.>

④ 삭제 <2020. 1. 1.>

⑤ 삭제 <2020. 1. 1.>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촉된 위원은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된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⑦ 새로 위촉할 위원은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모집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모집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또는 투표 등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1. 1. 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2. 예산편성에 따른 의견제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4. 수렴된 주민 의견에 대한 심의·조정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5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수렴, 위원회가 부의하는 주민제안 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위원 중에서 호선 또는 투표로 선출하고, 분과위원회별 간사는 분과별 선임부서 주무담당으로 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기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총회) ① 위원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아닌 자가 총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경우 절차에 따라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총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그 허가절차 등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8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회의록 공개)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의 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예산교육 등) ① 시장은 주민의 예산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세입예산·예산편성 및 집행, 예산의 결산 등의 예산실무와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

② 시장은 예산과정 등에 관한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1053호, 2016.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1287호, 2020.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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