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31.]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621호, 2019.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이란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6. 12. 30.)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8조의4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장 (신설 2016. 12. 30.)

나.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휴게음식점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등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 (신설 2016. 12. 30.)

4."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광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영광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일반음식점 및 공동주택에 대해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의무대상 구역으로 정한다. 단, 관광지구 지정 및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적용범위를 확대 시행 할 수 있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수집·운반과 관련 칩(스티커)이 부착된 전용수거용기에 한하여 수거 한다.

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집·운반 구역 추가지정이 필요한 경우, 인력·장비 기타 지역특성을 검토하여 시행 1개월 전 사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 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전용수거용기 사용을 의무화 하여 사업장 주변환경 및 전용수거용기에 대해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 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은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 에 따른다.

④ 사업자의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맞춤형식단운영, 식사인원 사전예약제 정착화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⑤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위탁 재활용 시) 내용이 부실한 경우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폐기물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에 따라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 하여야 하며, 배출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출·부과한다.

③ 수수료는 별표3에 의거 산출하되, 판매가격 시행일 1개월 전까지 결정, 사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수수료 징수는 지정판매소에 유상 공급한 칩(스티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⑤ 공동주택의 수수료 징수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서 칩(스티커)을 사전 유상구입 사용한 후, 자체적으로 사용량을 산출, 세대별로 배분 부과·징수한다.

⑥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등을 자체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자와 처리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2015. 10. 29)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시 별표1에 따라 품목 및 배출요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요령에 따라 지정된 일시, 지정된 장소 및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시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1회용 칩(스티커)을 부착 배출하여야 한다.

3. 배출자는 신규배출 신고 시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함에 있어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거 조달구입 단가에 상응하는 용기구입비를 군 세외수입에 납부 하여야 하며, 파손에 의해 교체가 필요한 경우 파손부품에 대해서는 무상 지급한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 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자로 하여금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할 수 있으며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가 기계식 상차 및 운반 등 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수거대상 구역 안에서 분리배출 되는 음식류 폐기물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대행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 ·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수거대상 구역 내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법 제13조 ,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 장소 및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하며, 군수는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2015. 10. 29)

2. 제15조제2항 제1호에 의해 재활용업체에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5. 10. 29)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2015. 10. 29)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재활용 할 경우)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개정 2015. 10. 29)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및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개정2015. 10. 29)

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10조 , 제12조 및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 의 규정 등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9.)

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 의 4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1.>

② 삭제 <2019. 12. 31.>

③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16. 12. 30.)

제20조(납부고지 및 징수방법) ① 제9조제5항 에 의거 칩(스티커) 유상공급에 의한 수수료 징수 경우 읍·면장은 지정업체에 칩(스티커) 판매당일 세외수입 고지서에 의거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칩(스티커) 판매 수수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해당업무 담당공무원을 취급자로 지정하여 수수료 및 칩(스티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1조(칩 제작 및 안전관리) ①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칩(스티커)은 군수가 제작하며, 제작 기관명, 관인, 문장, 용량, 비표 등을 표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방지 및 하도급 금지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 회수, 보관 등 불법제작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칩(스티커)의 제작 사양은 별표4를 적용하며, 사양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모조 또는 불법유출 칩(스티커)을 진열. 판매하는 경우 전량 몰수 및 지정판매소 취소는 물론 형사고발조치 한다.

제22조(칩 판매인 준수사항) 칩(스티커) 판매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편의를 위해 충분한 칩(스티커) 확보

2. 불법 칩(스티커)의 진열 및 판매금지

3. 칩(스티커) 구입은 읍·면사무소에서 수수료 납부 후 판매

4.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점포 내 판매가격표 부착

5. 칩(스티커) 판매는 고시 가격을 준수[전문개정 2019.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5.31 조례 제17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중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감량하는 자는 제6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 2월 28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개정 2006. 12. 29 조례 제1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97호 2011. 10.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0일 후에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3호와 관련 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기제출한 사업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재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 칙(개정 2015. 10. 29 조례 제2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368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21호, 201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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