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9.12.31.]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619호, 2019.12.3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 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1. 「도로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55조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영 제69조제1항 별표 3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도로법」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 에 따른 점용료 부과·징수 및 반환은 영 제71조제1항 부터 제6항까지를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619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점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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