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30.]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470호, 2019.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에 의거 무안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유치원을 포함하고, 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발전과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등 필요한 사항과 교육경비 지원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경비의 보조)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군 재정상태를 고려 하면서 무안군 교육발전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 범위) 보조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5. 중·고교 우수학생 인센티브 등 지원

6. 우수인재육성 학교 인센티브 등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지원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① 무안군 소재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중학교 이하 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매년 9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 기간

7. 보조사업의 효과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한다.

④ 제1항·제2항·제3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5.>

제5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지원청과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교육지원청이나 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7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지역 교육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무안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과장(개정 2019. 4. 8.)(개정 2019. 12. 30.)

2. 위촉직 위원 : 무안군의회 군의원, 학식과 명망이 있는 인사 및 교육관련 공무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시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당해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 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 개최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 규정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12. 30. 제24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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