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12.30.]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470호, 2019.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무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부군수, 기획실장, 사회복지과장, 건설교통과장, 지역경제과장, 보건소장, 군의원 1명이 되며, 위촉위원은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조2121, 개정 2015. 12. 28.)(개정 2019. 4. 8.)(개정 2019. 12. 3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 해촉 된 것으로 본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 12. 28)(개정 2019. 4. 8.)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안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 각 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 11. 1 조17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8. 7. 조례 제212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다른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경제정책과” 또는 “경제정책과장”을 “허가경제과” 또는 “허가경제과장”으로, “재난관리과” 또는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

또는 “안전총괄과장”으로 본다.

부칙 (2019. 4. 8. 조2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30. 조24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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