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9.12.30.]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470호, 2019.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사회간접시설확충 및 각종 현안사업 해결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조성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무안군 지방채 상환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일반회계순 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1. 채무상환비율이 10%이상∼20%미만인 경우 : 100분의 20

2. 채무상환비율이 20%이상∼30%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3. 채무상환비율이 30%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③ 부채비율이 30%미만이고 채무상환비율이 10%미만인 경우는 재정여건에 따라 임의 조성한다.

④ 부채비율, 채무상환비율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부채총액 - 국비보조부채액

1. 부채비율 = ------------------------- ×100당해연도 예산액당해연도 채무상환액-국비보조상환액

2. 채무상환비율 =----------------------------------- ×100당해연도 일반재원수입액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단, 보조재원이 수반된 지방채상환은 제외한다.

1. 부실채권으로 확정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2. 기금의 예치이율보다 지방채의 상환이율이 높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3. 그 밖에 지방채의 조기상환 및 적채사업의 부족재원조달 등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무안군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개정 2019. 11. 18.)(개정 2019. 12. 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채발행관련 국과소장(당연·임명직)(개정 2019. 11. 18.)

2.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군의회 의원의 경우는 재임기간 동안에 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예산팀장이 된다.(개정 2019. 11. 18.)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12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9. 11. 18.)

1. 기금운용관 : 기획실장(개정 2019. 12. 30.)

2. 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회계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무안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18. 조24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30. 조24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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