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일반회계순 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1. 채무상환비율이 10%이상∼20%미만인 경우 : 100분의 20
2. 채무상환비율이 20%이상∼30%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3. 채무상환비율이 30%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③ 부채비율이 30%미만이고 채무상환비율이 10%미만인 경우는 재정여건에 따라 임의 조성한다.
④ 부채비율, 채무상환비율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부채총액 - 국비보조부채액
1. 부채비율 = ------------------------- ×100당해연도 예산액당해연도 채무상환액-국비보조상환액
2. 채무상환비율 =----------------------------------- ×100당해연도 일반재원수입액
1. 부실채권으로 확정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2. 기금의 예치이율보다 지방채의 상환이율이 높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3. 그 밖에 지방채의 조기상환 및 적채사업의 부족재원조달 등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개정 2019. 11. 18.)(개정 2019. 12. 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채발행관련 국과소장(당연·임명직)(개정 2019. 11. 18.)
2.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군의회 의원의 경우는 재임기간 동안에 한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예산팀장이 된다.(개정 2019. 11. 18.)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1. 기금운용관 : 기획실장(개정 2019. 12. 30.)
2. 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