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삭제> 2020. 01. 01.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상 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0. 01. 01.>
4.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할 경우 이용객의 통행 및 왕래에 불편이 없는 규모로 가림막이나 여닫이 커튼 등을 함께 설치하여 영·유아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단, 화장실의 구조상 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 01. 01.>
5.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수도법」 제15조제2항 에서 정하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01. 01.>
6. 시장은 제5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 01. 01.>
7. 제5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와 기준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0. 01. 01.>
② 제1항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② 제1항에 의하여 시장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2020. 01. 01.>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1.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② 제1항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1.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3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2007. 12. 31., 제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
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3. 12. 13., 제1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