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 2020. 1. 1.] [강원도원주시조례 제1838호, 2020. 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13. 12. 13.>

② <삭제> 2020. 01. 01.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4.15>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상 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0. 01. 01.>

4.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할 경우 이용객의 통행 및 왕래에 불편이 없는 규모로 가림막이나 여닫이 커튼 등을 함께 설치하여 영·유아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단, 화장실의 구조상 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 01. 01.>

5.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수도법」 제15조제2항 에서 정하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01. 01.>

6. 시장은 제5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 01. 01.>

7. 제5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와 기준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0. 01. 01.>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 4.15>

② 제1항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15>

② 제1항에 의하여 시장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2020. 01. 01.>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 에 의한 화장실 중 많은 사람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2017. 7. 14.>

② 제1항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제12조제1항 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12. 13., 2017. 7. 14.>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 ① 제14조 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 12. 13.>

1.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4.>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3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2007. 12. 31., 제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

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부칙 <2010. 4.15, 제1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2013. 12. 13., 제1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7. 7. 14., 제1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1. 01., 제1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