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 <개정 2013. 12. 11.>
2.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개정 2013.1211>
②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의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09. 9. 16.>
③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의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09. 9. 16.>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사업비 조정 <개정 2009. 9. 16.>
2.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심의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
다. 보조사업의 우선 순위
3. 그 밖의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치는 사항 <개정 2009. 9. 16., 2013. 12. 1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 12. 11., 2017. 02. 22.>
1. 당연직 : 기획경제국장,복지가족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개정 2012. 12. 12., 2013. 12. 11., 2017. 02. 22., 2020. 1. 2.>
2. 위촉직
가. 강동구의회 의원 1명 <개정 2009. 9. 16., 2013. 12. 11.>
나. 관할 교육청 국장급 1명 <개정 2009. 9. 16.>
다. 그 밖의 학교교육 전문가 1명 <개정 2009. 9. 16.>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1.>
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공적, 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3. 12. 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13. 12. 11.>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09. 9. 16.>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단서 개정 2013. 12. 11.>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1호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⑪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호는 2016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보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부터 <2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강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을 “행정안전국장,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 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