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31.] [서울특별시조례 제7423호, 2019.12.3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14., 2017. 1. 5.>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한 명 및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열 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 5. 14.>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한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5. 14.>

1. 서울특별시교육청 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 단체, 아동·청소년 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 등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5. 14.>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4.>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목개정 2015. 5. 14.]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5. 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8조(우선 조치) 시장은 제3조 제2호에서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4.>

제9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한 명을 두며, 간사는 시 아동청소년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5. 5. 14.>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제12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 5. 14.>

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를 준용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 1. 5.>

부칙 < 제5568호,201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873호,2015.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386호,2017. 1. 5.>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423호,2019. 12. 31.>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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