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30.]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1706호, 2019.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가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0.>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30.>

1.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 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관할 경찰관서에서 긴급복지지원을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조(지원내용 등) 제2조 에 해당하는 긴급복지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종류 및 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다.

제4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제2조 에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복지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광양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긴급복지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광양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확인 및 지원) ① 광양시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복지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복지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긴급복지지원담당공무원은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분담) 광양시장은 매년 긴급복지지원사업에 필요한 분담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5. 9. 23. 조례 제1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6호, 201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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