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제18조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개정 2017. 7.13.>
② 「지방세징수법」제25조 및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7. 7.13.>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노력"이란 군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지방세기본법」 에 의한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청양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 10. 12.>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난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3
3. 지난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삭제 <2017. 10. 12.>
5.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10
②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 10. 12.>
1. 지급기준에 의한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0. 1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민원봉사실장, 환경보호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2.,2019. 12. 19.>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② 제3조 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한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6조 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17. 7.13.>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 10. 12.>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징수법」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 및 제8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26조”로 한다.
2. 제8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로 한다.
3.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를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주민복지실장”을 “통합돌봄과장”으로 한다.
③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통합돌봄과장”으로 한다.
⑤ 청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⑥ 청양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7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각각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⑦ 청양군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 “주민복지실장”을 각각 “사회적경제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⑧ 청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 “주민복지실장”을 각각 “사회적경제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⑨ 청양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지역경제과”를 “사회적경제과”로 하고, 제20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 “지역경제과장”을 각각 “복지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⑩ 청양군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⑪ 청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주민복지실장”을 “통합돌봄과장”으로 한다.
⑫ 청양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 “지역경제과장”을 각각 “복지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⑬ 청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을 “농업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⑭ 청양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⑮ 청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법무규제팀장”을 “법무규제혁신팀장”으로 한다.
· 청양군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 청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 청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 청양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농업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을 각각 “농업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 청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 청양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지역경제과”를 “사회적경제과”로 하고, 제6조제1항제7호 중 “주민복지실”을 “복지정책과·통합돌봄과”로 한다.
·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