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
2.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하면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그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하면 법 제80조제4항 제1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밝혀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책임이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0. 20)
③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고,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④ 대행구역은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분뇨수집·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0)
⑥ 삭제 <2020. 1. 2.>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 야간 및 지하 청소수수료는 별표 1에서 정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에 야간 및 지하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0. 1. 2.>
③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개정 2016. 10. 2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규정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3월 1일 이전에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신청한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