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 2020. 1. 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1337호, 2020. 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3. 09. 26, 2020. 01. 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01. 02.>

1. "영업자" 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 제6조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 또는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09. 26., 2020. 01. 02.>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13. 09. 26., 2020. 01. 02.>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0. 01. 02.>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만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0. 01. 02.>

5. "대여"라 함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 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09. 26., 2020. 01. 02.>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 제83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0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3. 09. 26., 2020. 01. 02.>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개정 2013. 09. 26.> <삭제 2020. 01. 02.>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개정 2020. 01. 02.>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개정 2020. 01. 02.>

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법 제90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개정 2020. 01. 02.>

7.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9조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개정 2013. 09. 26., 2020. 01. 02.>

8. 법 제47조의2 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신설 2020. 01. 02.>

9.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드는 비용 <신설 2020. 01. 02.>

10. 그 밖의 식품 위생 및 주민 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 01. 02.>

제5조(기금의 관리 ㆍ 운용)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3. 09. 26., 2020. 01. 02.>

1. 기금수입징수관: 보건위생과장 <개정 2008. 07. 10., 2020. 01. 02.>

2. 기금재무관: 보건소장 <개정 2008. 07. 10., 2020. 01. 02.>

3. 기금지출관: 보건위생과장 <신설 2020. 01. 02.>

4. 기금출납공무원: 식품위생팀장 <신설 2020. 01. 02.>

③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회계법」 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을 준용한다 <개정 2020. 01. 02.>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09. 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0. 01. 02.〕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01. 02.>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3항제5호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9. 26., 2020. 01. 02.>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 07. 10, 2013. 09. 26, 2020. 01. 02.)

1. 구의원 <개정 2013. 09. 26., 2020. 01. 02.>

2.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13. 09. 26., 2020. 01. 02.>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개정 2013. 09. 26., 2020. 01. 02.>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위생과장 및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과장 <개정 2008. 07. 10., 2013. 09. 26., 2020. 01. 02.>

5.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개정 2020. 01. 02.>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보건위생과 기금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8. 07. 10, 2013. 09. 26)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01. 02.>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회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09. 26.>

제7조(기금운용심의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01. 02.>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20. 01. 02.>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20. 01. 02.>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09. 26., 2020. 01. 02.>

제8조(수당과 여비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09. 26.>

제9조(융자계획 공고) 구청장은 제4조 제1호에 따라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9. 26.>

제10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지역 안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09. 26.>

제11조(융자신청 및 대상 선정)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적격자를 선정하고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9. 26.>

제12조(융자한도 및 조건 등)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금 대여) ①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 01. 02.>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대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금융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개정 2013. 09. 26., 2020. 01. 02.> 〔제목개정 2020. 01. 02.〕

제14조(부정ㆍ불량식품 등의 신고 포상) ① 부정·불량 식품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법 제90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09. 26., 2020. 01. 02.>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다. <개정 2013. 09. 26., 2020. 01. 02.>

부칙 (2000. 11. 27 조례 제4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 · 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7. 10 조례 제7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관사무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

③(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의 다른 조례 중 이 조례 시행으로 분장사무가 국·담당관·과를 달리하여 바뀐 경우의 소관사무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이 국·담당관·과장인 것은 소관 국·담당관·과장도 바뀐 것으로 본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1~9. 생략.

10.「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생활복지국장”을 “보건소장”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위생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위생 담당국장인 생활복지국장”을 “보건소장”으로, 같은 항 제4호 중 “환경위생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생활복지국”을 “보건소장이 추천하는”으로 하며, 제6조제5항 중 “환경위생과”를 “보건위생과”로 한다.

부칙 <개정 2013. 09. 26 조례 제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1.02 조례 제13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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