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 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 제6조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 또는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09. 26., 2020. 01. 02.>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13. 09. 26., 2020. 01. 02.>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0. 01. 02.>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만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0. 01. 02.>
5. "대여"라 함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 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09. 26., 2020. 01. 02.>
1. 법 제82조 · 제83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0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3. 09. 26., 2020. 01. 02.>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개정 2013. 09. 26.> <삭제 2020. 01. 02.>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개정 2020. 01. 02.>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개정 2020. 01. 02.>
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법 제90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개정 2020. 01. 02.>
7.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9조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개정 2013. 09. 26., 2020. 01. 02.>
8. 법 제47조의2 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신설 2020. 01. 02.>
9.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드는 비용 <신설 2020. 01. 02.>
10. 그 밖의 식품 위생 및 주민 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 01. 02.>
②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3. 09. 26., 2020. 01. 02.>
1. 기금수입징수관: 보건위생과장 <개정 2008. 07. 10., 2020. 01. 02.>
2. 기금재무관: 보건소장 <개정 2008. 07. 10., 2020. 01. 02.>
3. 기금지출관: 보건위생과장 <신설 2020. 01. 02.>
4. 기금출납공무원: 식품위생팀장 <신설 2020. 01. 02.>
③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회계법」 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을 준용한다 <개정 2020. 01. 02.>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09. 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0. 01. 02.〕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3항제5호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9. 26., 2020. 01. 02.>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 07. 10, 2013. 09. 26, 2020. 01. 02.)
1. 구의원 <개정 2013. 09. 26., 2020. 01. 02.>
2.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13. 09. 26., 2020. 01. 02.>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개정 2013. 09. 26., 2020. 01. 02.>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위생과장 및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과장 <개정 2008. 07. 10., 2013. 09. 26., 2020. 01. 02.>
5.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개정 2020. 01. 02.>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보건위생과 기금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8. 07. 10, 2013. 09. 26)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01. 02.>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회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09. 26.>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20. 01. 02.>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20. 01. 02.>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09. 26., 2020. 01. 0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적격자를 선정하고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9. 26.>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대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금융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개정 2013. 09. 26., 2020. 01. 02.> 〔제목개정 2020. 01. 02.〕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다. <개정 2013. 09. 26., 2020. 01. 02.>
①(시행일)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 · 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관사무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
③(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의 다른 조례 중 이 조례 시행으로 분장사무가 국·담당관·과를 달리하여 바뀐 경우의 소관사무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이 국·담당관·과장인 것은 소관 국·담당관·과장도 바뀐 것으로 본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1~9. 생략.
10.「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생활복지국장”을 “보건소장”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위생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위생 담당국장인 생활복지국장”을 “보건소장”으로, 같은 항 제4호 중 “환경위생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생활복지국”을 “보건소장이 추천하는”으로 하며, 제6조제5항 중 “환경위생과”를 “보건위생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