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12.26.] [경기도양평군조례 제2704호, 2019.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합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에 따른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 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 ,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서 처리하는 사항

10. 「의료급여법」제6조 , 동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른 의료급여심의 위원에서 처리하는 사항

11. 「양평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 에 따른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3. 군수가 지역사회보장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문화복지국장·복지정책과장·주민복지과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의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 12. 5., 2019. 12. 26.>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군수는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제5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

제6조(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제3조 제7호부터 제14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1명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최소 인원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구성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 3분의 1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3분의 2로 구성한다.

⑤ 당연직 위원으로는 관련 분야 담당 과장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관련된 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⑦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7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팀장,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8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互選)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4조와 제7조 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위원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장기 해외출장, 신분 변동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 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회의 등)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6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 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공청회 등의 개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제21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사무소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제24조(기능) 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및 부정수급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구성ㆍ운영 등) 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법 제44조 에 따른 복지위원

6.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②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③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읍·면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⑥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읍·면 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⑦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해임 사항은 제12조 및 제13조 를 준용한다.

제26조(회의 등) 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③ 기타 회의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7조(운영세칙) 그 밖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 실정에 맞게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제28조(교육 등) 군수는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주민참여 의식 강화 등 각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평군 주민참여 및 지역 만들기 기본 조례」 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개정 2016. 7. 8.)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2항 중 “「양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2016. 7. 8. 조례 제2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3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2>부터 <7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조례 제2616호, 2018. 12.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복지국장ㆍ보건소장ㆍ주민복지과장ㆍ행복돌봄과장”을 “문화복지국장ㆍ보건소장ㆍ복지정책과장ㆍ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704호, 2019.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보건소장·복지정책과장·주민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주민복지과장·보건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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