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2.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3. 지역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4. 안양아트센터·평촌아트홀·안양파빌리온 운영 및 관리
5.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과 조사연구
6. 시민축제 운영 및 관리
7. 김중업건축박물관 운영 및 관리
8.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APAP) 수립 및 시행
9. 공공예술작품의 설치 및 관리
10. 안양박물관 운영 및 관리
11. 안양예술인센터 운영 및 관리
12.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 및 재단의 목적을 위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②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4>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4>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공개모집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1. 4. 1, 2019. 12. 31>
④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개정 2011. 4. 1, 2015. 6. 24>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1. 4. 1>
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제4조 에 따른 재단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19. 12. 31>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② 재단은 사업 운영으로 발생되는 이용료, 관람료, 사용료 및 대관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③ 재단은 재단이 운영·관리하는 공공 문화예술시설에 대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에 이용료, 관람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제목개정 2019. 12. 31]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 5>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의 채용, 면직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9. 12. 31]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단이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시정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안양시민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및 폐지)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제15조제3호를 삭제하고,「안양시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12조 중 “시설관리공단”을 “문화예술재단”으로 한다.
제4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서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문화예술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안양문예회관”을 “안양아트센터”로 한다.
②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안양공공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종전 안양공공예술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양공공예술재단의 명의로 행한 행위나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안양문화예술재단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양공공예술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안양문화예술재단이 포괄승계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유유부지 복합문화전시공간”을 “안양천년문화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알바로시자홀”을 “안양파빌리온”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안양천년문화관”을 “김중업박물관”으로 한다.
②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중 “김중업박물관”을 “김중업건축박물관”으로 하고,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제8호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안양박물관 운영 및 관리
9. 안양예술인센터 운영 및 관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