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해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및 그 밖의 급수를 위해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8. 09. 28)
6. 〈삭제 2011. 04. 01〉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 단위를 말한다.
9.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독립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을 말한다.
10. "수용가(需用家)"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곳을 말한다. 〈신설 2018. 09. 28〉
11.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또는 「주택법시행령」제10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8. 09. 28〉
12. "주계량기"란 전용급수설비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와 공동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세대별로 따로 설치하거나 계량을 분리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8. 09. 28〉
13. "세대별계량기"란 공동주택 등의 세대별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신설 2018. 09. 28〉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개 단위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부분을 수리해 원형을 복원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 건물에 업종 또는 세대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② 제4조 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해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삭제 2011. 04. 01〉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시에서는 주계량기까지 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개정 2013. 07. 31)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 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않는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단, 주계량기가 있는 상가 및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공동주택에서 세대별 노후 계량기를 교체할 계획으로 비용을 지원 요청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전체 공사비 중 수도계량기 비용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후단신설 2013. 07. 31)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1. 급수관·배수관부터 주계량기까지의 배관시설
2. 주계량기·보조계량기 및 세대별계량기
3. 주계량기 또는 보조계량기의 보호통
② 급수시설 중 수용가의 소유는 다음과 같다.
1. 주계량기를 지난 배관시설
2. 급수전주(給水栓柱)〈본조 신설 2018. 09. 28〉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해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해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3항의 환급금은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와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공사비를 6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해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가압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개정 2018. 09. 28)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9조제3항 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5. 업종을 변경하려는 때 〈신설 2018. 09. 28〉
6. 수용가가 매매·이사 등의 사유로 명의가 변경된 때 〈신설 2018. 09. 28〉
7. 급수가구의 변경이 있는 때 〈신설 2018. 09. 2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명의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09. 28)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 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③ 제1항, 제2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⑤ 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배관시설이나 그 밖에 수용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누수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신설 2018. 09. 28〉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계량기의 최종 검침량을 확인하여 수도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해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감액요금 = 구경별 정액요금 × 4% × 중지일수 (개정 2011. 04. 01) (개정 2018. 09. 28)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09. 28)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않은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급수설비를 중지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8. 09. 28)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단,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의 사용이 중지되는 때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한다)
④ 급수설비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해야 한다. (개정 2018. 09. 28)
⑤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의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09. 28〉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③ 수도사용자 등은 실명으로 명의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표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따른다. 〈신설 2018. 09. 28〉
②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 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09. 28)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3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8. 09. 28)
④ 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하나의 계량기로 계량되는 가정용 급수를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의 세대별 요금산정은 총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에 가정용 요율을 적용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시설기준에 맞는 개별 계량기를 설치하였을 때 사용요금은 세대별 계량기 검침량으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높은 요율의 다른 업종의 용도로 겸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2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9. 11. 08)
⑥ 지하에 매설된 급수관의 노후 등으로 누수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도 같은 달을 기준한 전후 3개월의 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09. 28)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가구별 요금조정(이하 "가구분할조정" 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⑧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수도사용요금 납부를 위한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표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따른다. 〈신설 2018. 09. 28〉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전년도 같은 달을 기준한 전후 월 3개월의 사용량의 평균치를 1개월 사용량으로 환산한 양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③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달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 달 수도요금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지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09. 2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 09. 28〉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요금 누계를 당월분 수도요금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요금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부서는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해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할 때는 그렇지 않다.
1. 제10조제1항 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
2. 제10조제3항 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3. 제11조 의 준공검사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4. 제30조제3항 의 시험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10,000원 (개정 2018. 09. 28)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20,000원 (개정 2018. 09. 28)
5. 제39조제2항 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0원 (개정 2018. 09. 28)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0원 (개정 2018. 09. 2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일반회계에서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단, 중복 감면 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14. 03. 25) (개정 2018. 09. 28)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에 누수가 발생한 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 규정에 따른 재난지역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의 매월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개정 2014. 03. 25) (개정 2015. 12. 31)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의 매월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신설 2014. 03. 25〉(개정 2019. 12. 31)
6.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경우 매월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신설 2018. 09. 28〉
7.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의 경우 매월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신설 2018. 09. 28〉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 03. 25)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8. 09. 28)
② 시장은 제1항제4호, 제5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세대에 직접 감면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원할 수 있다.(단, 한 세대가 제4호와 제5호에 모두 해당되거나 장애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도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하지 않는다)〈신설 2014. 03. 25〉(개정 2015. 12. 31)(개정 2019. 12. 31)
③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호별 180원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 03. 25) (개정 2015. 12. 31) (개정 2018. 09. 28)
④ 수도요금과 수수료의 감면 및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 03. 25)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08)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주택(이하"노후주택"이라 한다) (개정 2015. 10. 08)
2.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 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 주택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개정 2015. 10. 08)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노후주택 중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만, 단독주택에 2가구 이상 거주할 경우 제4호에 따른 다가구주택에 준한다. (개정 2015. 10. 08)
4. 노후주택 중 환산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주택 〈신설 2015. 10. 08〉
5.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및 급수설비 (개정 2015. 10. 08) (개정 2019. 11. 08)
6. 초·중·고등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 10. 08)(본항 개정 2011. 04. 01) (본항 개정 2019. 11. 08)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수수료, 공사비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
2. 수돗물을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않고 급수에 관한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수돗물을 남용하거나 판매한 자
7. 제20조제1항 에 따른 신고를 허위로 한 자 〈신설 2018. 09. 28〉
8. 제21조제2항 을 위반하여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자 〈신설 2018. 09. 28〉
9. 업종구분을 위반하여 수돗물을 사용함으로써 계량의 혼란을 일으킨 자 〈신설 2018. 09. 28〉
10. 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신설 2018. 09. 28〉
11.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8. 09. 28)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정수처분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사회복지분야 관련 부서에 조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수처분 대상자 중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최소량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지방세외수입금징수등에관한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다. 〈신설 2018. 09. 28〉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1. 급수공사 승인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4. 공사의 시행
5. 공사비의 선납
6.〈삭제 2011. 04. 01〉
7.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8.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9. 제20조 의 신고
10.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11.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2. 급수중지와 폐지 (개정 2018. 09. 28)
13. 요금의 징수
14. 업종의 구분
15. 요금의 조정
16. 사용수량의 인정
17.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8. 납기와 징수방법
19. 가산금
20. 납부고지
21. 임시급수
22. 운반급수와 요금
23. 제36조 의 수수료
24. 요금 등의 감면
25. 수도요금의 할인
26.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7. 정수처분
28. 과태료 등
29. 급수설비의 철거
30.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31. 이의신청
1. 그해 년도 계량기 지원단가 결정
2. 노후 계량기 지원 대상 선정
3. 그 밖의 노후 계량기 교체에 대한 사항〈본조 신설 2013. 07. 31〉
② 위원장은 상수도사업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맑은물공급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공동주택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2명과 상수도분야 전문가 및 시장이 인정한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2. 20) (개정 2017. 04. 25) (개정 2018. 09. 28) (개정 2019. 01. 1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실무팀장이 된다.〈본조 신설 2013. 07. 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13. 07. 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서면결의에 적합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8. 02. 12)
③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본조 신설 2013. 07. 31〉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본조 신설 2013. 07.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그 밖의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주택건축과장”을 “주택과장”으로 한다.(이하 내용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요금 감면 또는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2014년 9월 수도요금 납부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53) (내용생략)
(54)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5) ~ (60) (이하 내용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사용요금 및 요금 등의 감면 또는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및 제37조제3항은 2016년 4월 수도요금 납부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내용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내용생략)
⑧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주택과장”을 “공동주택관리과장”으로 한다.
⑨·⑩ (이하 내용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8) (내용생략)
(59)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60) ~ (120) (이하 내용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2, 별표 3, 별표4는 2018년 10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내용 생략)
⑭ 수원시 수도 급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3항 “공동주택관리과장”을 “공동주택과장”으로 한다.
⑮ ~ · (내용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 정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