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9.12.26.]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1124호, 2019.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하여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청소.환경 관련 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이 시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으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환경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이 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관련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구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한다.

1. 문전 및 당일수거 등 서비스 수준

2. 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휴게 공간 확보 여부 등 <개정 19.12.26.>

3.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 및 재무상태의 건전성 여부 등

제6조(평가지침)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국가나 울산광역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평가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구청장은 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제6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 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용역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현장평가.서류평가.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대행업체의 대표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대행업무 평가 시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장평가 대상으로 결정되면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 주민, 외부전문가, 청소·환경 관련 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대행업무와 관련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구청장은 제6조 에서 제10조 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생활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구청장은 제8조 에 따른 평가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으며,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조치와 대행계약 해지 또는 대행구역 축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우수 대행업체에 대한 포상 등) 구청장은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고, 우수 대행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우대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평가의 기준 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4호, 19.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