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 1.] [울산광역시남구조례 제1094호, 2019.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2·31>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초과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13·12·31> <개정 2015. 3. 20.>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에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12·31>

5.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사료·퇴비·연료 등 재활용이 쉽도록 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3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기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로 거둬가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구청장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납부필증을 말한다.

8.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9. "개별계량장비"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서 정하는 개별계량 방식의 장치(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말한다. <신설 2018. 5. 1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1>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 제3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 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이 우수하거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 등(단체, 아파트단지 포함)에게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억제방법을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4조 에 따른다. <개정 2015. 3. 20.>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 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남은 밥 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운영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개정 2018. 5. 11.>

3.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0., 2015. 10. 30.>

⑦ 구청장은 발생억제방법 또는 발생감량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분리배출지역의 주민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준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요령에 따라 지정된 일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여럿이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계식 짐 싣기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여럿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0.>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0.>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2·31>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과 전용수거용기는 씻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당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먼저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 제15조의2 ,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0.>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1> <개정 2015. 3. 20.>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할 때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4. 제1호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14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 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0.>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법 제15조의2 , 시행규칙 제16조의2 , 제16조의3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에 따른 신고 <개정 2018. 5. 11.>

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0서식에 따른 신고 <개정 2018. 5. 11.>

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제13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3.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시설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4서식에 따라 다음 해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1.>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0서식 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제6호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1.>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6. 구청장은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1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2서식 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8. 5. 11.> [전문개정 2015. 3. 20.]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2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한다. <개정 2015. 3. 20.>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적용과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 또는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단, 납부필증 공급·판매가격은 별표 3과 같다.

④ 전용수거용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운영 및 관리주체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운영 및 관리주체자는 소요된 수수료를 세대별 관리비 등에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6조(수수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10·30>

2.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력상실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3·12·31>

② 감면대상자에게는 1인당 매월 20ℓ 기준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지원하되, 단독주택 거주자에게는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또는 현금을 지원하며 공동주택 거주자에게는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가격에 준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등 제작 및 종류) 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과 납부필증 보관함은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제15조제3항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은 일반주택용 3ℓ 및 5ℓ, 공동주택용 20ℓ 및 60ℓ, 사업장용 20ℓ 및 60ℓ 등 6종류로 별표 4와 같이 제작하며, 납부필증에는 사용 용도별 문장, 용량, 색상, 용도 등을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별표5와 같이 제작한다.

② 전용수거용기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구조 또는 용량을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과 적정 재활용 처리 여부 <개정 2015·3·20, 2015·10·30>

2.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광역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설치승인(신고를 포함)을 받은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개정 2013·12·31>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9조 , 제10조 및 제13조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4조 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종량제 시행을 위하여 7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 5. 11.]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전처리과정을 거치거나 그 양을 줄여 배출하는 등 주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0.>

⑤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5. 11.>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구청장은 제20조 및 영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3. 20.>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 5. 11.>

③ 피처분자가 의견제출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내고자 하면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여 부과한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12·31>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2. 납부필증의 공급·판매방법

3. 납부필증의 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

4. 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

5. 납부필증 판매자의 준수사항

6. 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취소

7. 납부필증 판매에 대한 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8.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처리<신설 2013·12·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는 제외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부칙 <99·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8·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1 및 「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 중 "음식물쓰레기" 를 "음식물류폐기물" 로 한다.

부칙 <2005·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26>

이 조례는 2008·1·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4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3·12·31>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18>

이 조례는 2015. 1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5. 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0조제2항의 신설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3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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