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 1.] [울산광역시교육규칙 제409호, 2019.12.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 및 제91조의2 에 따라 울산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2 에 따라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성화고등학교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위원은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유관기관, 교육계, 산업계, 학부모 등 외부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9. 12. 26.>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래교육과 담당장학관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6.>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관계자 및 그 밖의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지정기간 연장) 교육감은 특성화고등학교를 5년 이내로 지정하되, 운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평가)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성과 등 평가에 필요한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 제297호,2014. 6.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09호, 2019. 12. 26.>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울산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정운영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을 “중등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으로 한다.

제9조 중 “미래인재교육”을 “미래교육”으로 한다.

⑩부터 (2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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