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31.]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1251호, 2019.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유아교육법」 제26조제3항 및 제27조 에 따라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7., 2017. 11. 9., 2019. 12. 31.>

제2조(보조금의 지원규모)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수입액(이하 "지방세" 라 한다)과 세외수입액을 합한 세입예산액의 4.1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9.,2010. 12. 27., 2019. 12. 31.>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지원하는 사업 중 국·시비보조금에 의한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금, 지방교부세에 의한 사업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08. 12. 29.> <개정 2019. 12. 31.>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7. 17., 2017. 11. 9., 2019. 12. 31.>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 지원사업 <신설 2017. 11. 9.>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9. 12. 31.>

제4조 (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 12. 29., 2019. 12. 31.>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19. 12. 31.>

제5조(보조의 신청 등) ① 구청장은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과 예산액을 통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 부담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의 효과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12. 31.>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에 따른 사업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08. 12. 29.> <개정 2019. 12. 31.>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12. 29.> <개정 2019. 12. 31.>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9. 12. 31.>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 할 수 없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12. 31.>

1. 교육경비 보조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타당성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9. 12. 31.>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다만, 구 공무원은 전체 위원정수의 1/3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12. 31.>

1. 5급 이상 구 공무원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개정 2019. 12. 31.>

3. 관할 교육구청에서 추천하는 5급이상 교육공무원

4. 그 밖에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개정 2019. 12. 31.>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 12. 2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보궐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 업무담당 주사, 서기는 교육경비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9. 12. 31.>

제10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예산집행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삭제 2016. 12. 26.>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보조사업 종료 후 사업정산서

2.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9. 12. 31.>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③ 삭제 <2008. 7. 17.> [본조신설 2006. 12. 29.]

제13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 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공립의 각급 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1항 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의 각급 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제29조제2항 에 따른 교비 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7.17]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7. 17.,2015. 4. 14., 2019. 12. 31.>

부칙 (2004. 2.13 조례 제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9 조례 제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17 조례 제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29 조례 제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27 조례 제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4. 14 조례 제88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호는 2016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788호, 2013. 2.28.)는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연수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연수구보조금 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⑮ 인천광역시연수구 희망으로 소통하는 연수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 인천광역시연수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 인천광역시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 인천광역시연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부칙 (2016. 12. 26. 조례 제988호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9.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31. 조례 제1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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