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지원하는 사업 중 국·시비보조금에 의한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금, 지방교부세에 의한 사업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08. 12. 29.> <개정 2019. 12. 31.>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 지원사업 <신설 2017. 11. 9.>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9. 12. 31.>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19. 12. 31.>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 부담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의 효과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12. 31.>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9. 12. 31.>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 할 수 없다.
1. 교육경비 보조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타당성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9. 12. 3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다만, 구 공무원은 전체 위원정수의 1/3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12. 31.>
1. 5급 이상 구 공무원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개정 2019. 12. 31.>
3. 관할 교육구청에서 추천하는 5급이상 교육공무원
4. 그 밖에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개정 2019. 12. 31.>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 12. 2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보궐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 업무담당 주사, 서기는 교육경비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정기회의는 매년 예산집행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삭제 2016. 12. 26.>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보조사업 종료 후 사업정산서
2.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9. 12. 31.>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③ 삭제 <2008. 7. 17.> [본조신설 2006. 12. 29.]
1. 공립의 각급 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1항 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의 각급 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제29조제2항 에 따른 교비 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호는 2016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788호, 2013. 2.28.)는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연수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연수구보조금 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⑮ 인천광역시연수구 희망으로 소통하는 연수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 인천광역시연수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 인천광역시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 인천광역시연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