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0.10. 06 조례 제1917호>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0.10. 06 조례 제1917호>
② 삭제 <개정 2014. 11. 14. 조례 제2099호>
③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인증계기가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인증계기로 인증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등 인터넷을 활용하여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상 공인인증을 득하였을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등 전자결제의 방법을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1. 11. 1. 조례1613, 개정 2008. 7. 15. 조례1814, 개정 2010.10. 06 조례 제1917호>
④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2에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 및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2. 3. 15. 조례1628]<개정 2008. 7. 15. 조례1814, 개정 2010.10. 06 조례 제1917호, 개정 2014. 11. 14. 조례 제2099호>
[전문개정 2015. 11. 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84. 4. 11 조례857, 2004. 7. 9 조례1679, 개정 2008. 7. 15. 조례1814, 개정 2010.10. 06 조례 제1917호, 개정 2014. 11. 14. 조례 제2099호>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에 제증명 등<개정 2010.10. 06 조례 제1917호>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이 된 자, 6·25참전군인, 6·25참전 경찰공무원, 파월참전군인 및 국민방위군이 무주군소속 행정기관이나 하부 행정기관에 신청·등록하는 그 밖에 제증명 등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00. 10. 16 조례1579, 2004. 7. 9 조례1679, 개정 2008. 7. 15. 조례1814, 개정 2010.10. 06 조례 제1917호, 개정 2014. 11. 14. 조례 제2099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개정 2008. 7. 15. 조례1814, 개정 2010.10. 06 조례 제1917호>
1.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개정 2010.10. 06 조례 제1917호>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개정 2010.10. 06 조례 제1917호>
3. 그 밖에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00. 6. 20. 조례1567]<개정 2010.10. 06 조례 제1917호>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신설 2004. 7. 9. 조례1679]<개정 2008. 7. 15. 조례1814, 개정 2010.10. 06 조례 제19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무주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409호)는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무주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 및 무주군위생관계영업허가중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5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무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무주군유선 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80. 5. 16 조례 제616호) 및 무주군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80. 3. 10 조례 제607호)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7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후의 위생처리업 영업신고, 세척제제조업 영업신고 및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시까지 종전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신청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수수료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신청하였거나 신청하여 처리중에 있는 신청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수수료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