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취득세를 부과하게 한 자("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마쳤을 때 "을"의 취득을 말한다.)
2.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3. 그 밖의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② 법 법 제146조제1항 제4호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에서 규정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4조 에 따른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7. 14.>
1. 결손처분된 체납액 중 소멸시효 이전에 미수액을 징수하게 한 자
2. 체납액 납부를 지속해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이바지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이바지한 자
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 에 따른 관허 사업의 제한 <개정 2017. 7. 14.>
나. 법 제111조 에 따른 범칙 행위의 고발 <개정 2017. 7. 14.>
다.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에 따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개정 2017. 7. 14.>
라. 지방세징수법 제107조 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에 따른 출국 금지 요청 <개정 2017. 7. 14.>
마. 「지방세법」 제131조 에 따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영치
바.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4. 체납액 특별 징수 계획 등에 따른 업무 수행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5.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의 징수 촉탁에 따라 세입 증대에 이바지 한 자 <개정 2017. 7. 14.>
③ 법 제146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 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제4조 에 따른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7. 14.>
④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무원 중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법 제138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 공적이 있고 제4조 에 따른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1. 제2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2. 제2조제1항 제2호나제3호에 해당하는 자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② 법 제146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4.>
1. 제2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2항 제5호에 따라 징수 촉탁하여 징수한 자 :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③ 법 제146조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건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제4조 에 따른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토지정보과장, 세무2과장, 회계과장이 된다. <개정 2015. 6. 5. 2016. 7. 8, 2017. 1. 1, 2019. 12. 31>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 대상과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2항 과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제3조제3항 에 따른 포상금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올리는 사항
⑤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으면 그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위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포상금 금액 등을 결정한다.
② 법 제146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1호는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불복 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 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7. 7. 1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대상자가 개설한 예금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 : 별지 제1호서식
2. 숨은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 : 별지 제2호서식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 부과 등 행정 착오에 따라 환급된 때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포상금에 더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이때 이자를 계산하는 기간은 포상금을 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7. 7. 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법 제1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138조제1항제5호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시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징수한 세입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종전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총무과장, 기획감사과장, 종합민원실장, 세정과장, 회계과장”을 “자치행정과장, 기획감사과장, 종합민원실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신성장전략국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8항 생략
⑨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기획감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며, “세정과장”을 “세무2과장”으로 한다.
제10항~제17항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로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8조제1항제3호”를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로,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제1항”을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가목 중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 제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9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07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3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법 제138조”를 “법 제146조”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8조 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종합민원실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