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이란 고양시에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란 정서·행동·발달·정신병리상의 문제를 말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기본방향
2.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인력의 양성·연수·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② 센터는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내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위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
2.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검진사업
3.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교육·상담·치료 등 정신건강 관리사업
4. 지역사회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자문
5.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6.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정신건강 환경 조성사업
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② 센터의 장은 일산동구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장은 센터의 장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공중보건의는 제외한다)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임명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사업의 자문과 지원
2. 센터 운영 평가
3.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 협의
4.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만료 6개월 전에 수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평가의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⑥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20. 1. 7.>
② 수탁자는 수탁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망실하거나 파손할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13조 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센터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탁자가 제12조 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관련하여 수탁자가 관계 기관의 처분 등을 받은 경우
4. 제15조 에 따른 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지침」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이에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
④ 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1. (생략)
32. 고양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