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

[시행 2019.12.26.] [광주광역시광산구조례 제1488호, 2019.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개정 2012. 11. 14)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질서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 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19. 12. 26.)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

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2. 공중도덕 준수

3.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

4. 자연보호운동 및 도시환경정화

5. 기타 도시질서 확립

② 제1항의 질서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방법및 절차 등은 유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새마을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의하되, 제5조의2 에 의한 질서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한다.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5조의2 에 의한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휘장, 기타 부상을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수상자 사진 민원실 게첨

2. 각종 행사의 초청(개정 2019. 12. 26.)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구정 참여 기회 부여

5. 기타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기념휘장의 규격과 제식은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다.(개정 2012. 11. 14)

제10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장, 담당관,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별지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89.07.01, 2006. 09. 28, 2009. 12. 28)

② 제5조와 제6조 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제5조의2 에 의한 포상자는 행정기관, 각급단체, 언론기관, 반상회 및 구민 20명이상의 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추천을 받아 광산구 인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심사를 병행한다.

⑤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1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제5조의2 에 의한 질서상은 연4회 매분기 익월에 시상하되, 인원은 1회에 본상1명, 장려상 2명으로 한다.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06. 09. 28, 2009. 12. 28)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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