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공무원 제안 규칙

[시행 2020. 1. 9.] [서울특별시중랑구규칙 제803호, 2020. 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진작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05. 29., 2020. 1. 9.>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05. 29.>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05. 29.>

1. "제안"이란 구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개정 2009. 05. 29.>

2. "창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09. 05. 29.>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05. 29.>

4. "직접적인 경비절감"이란 현행제도 또는 방법에 따라 특정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에서 창안에 의한 제도 또는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와 창안 실시에 투입된 재경비를 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 05. 29.>

제4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09. 05. 29.>

③ "지정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09. 05. 29.>

④ "직무제안"이란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동장(담당관·과·소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09. 05. 29.>

제5조(제안으로 볼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제1호에 해당되더라도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것이 해당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05. 29.>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서울특별시중랑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09. 05. 29.>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그 밖에 제12조 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개정 2009. 05. 29.>

제6조(제안자의 자격)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구청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9. 05. 29.>

제8조(의견조회)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의 모집) 제안모집은 연2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이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그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10조 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9. 05. 29.>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구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13조(제안심사)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개정 2009. 05. 29.>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제14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 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15조(심사의 결정) 구청장은 제9조 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 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 에 따른 조사, 실험, 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 05. 29.>

제16조(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따른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9. 05. 29.>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09. 05. 29.>

제17조(창안의 등급) ① 제16조 에 따라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순위등을 고려하여 최우수상, 우수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05. 29.>

제18조(창안의 추천) 제17조 에 따라 최우수상과 우수상으로 채택된 창안은 서울특별시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9. 05. 29.>

제19조(인사상특전)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1. 최우수상 : 특별승급

2. 우수상 및 장려상 : 희망부서 전보

제20조(부상 및 연구비 보상) ① 구청장은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05. 29.>

1. 최우수상은 1창안당 100만원 <개정 2009. 05. 29.>

2. 우수상은 1창안당 70만원 <개정 2009. 05. 29.>

3. 장려상은 1창안당 50만원 <개정 2009. 05. 29.>

②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연구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보상할 수 있다.

제21조(창안의 실시)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창안의 수정 및 보안) 구청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 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실시의 추천) 구청장은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의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4조(실시의 평가) ① 창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소속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5. 29.>

②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부상)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창안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 05. 29.>

제26조(출원) 「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규칙」 제31조 에 따라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자기명의로 그 창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5. 29.>

제27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5호, 1988. 05. 01.>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호, 1996.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5호, 2009. 05.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3호, 2020. 1. 9.> (일본식 한자어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등 일부개정규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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