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0. 4. 22.]
[전문개정 2010. 4. 22.]
② 공사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4. 22.]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4. 22.]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30.>
[전문개정 2010. 4. 22.]
[전문개정 2010. 4. 22.]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삭제 <2019. 3. 28.>
[전문개정 2010. 4. 22.]
②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 <신설 2019. 3. 28.>
③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9. 3. 28.>
④ 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3. 28.>
[전문개정 2010. 4. 22.]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되,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2. 11. 1., 2019. 3. 28.>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상임이사는 정관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 3. 28.>
[전문개정 2010. 4. 22.]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0. 4. 22.]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 에 따른다. 이 경우 공사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 7. 30.>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4. 22.]
[전문개정 2010. 4. 22.]
② 비상임이사는 공사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신설 2016. 9. 29.>
[전문개정 2010. 4. 22.]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9. 3. 28.>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2. 7. 30., 2019. 3. 28.>
[전문개정 2010. 4. 22.]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2. 11. 1.>
[전문개정 2010. 4. 22.]
1. 시가 건립 또는 관할하는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
2. 도매시장의 공정·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3.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유통업무종사자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4. 농수산식품 유통구조 개선
5. 도매시장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개선
6. 학교급식사업과 관련된 농수산식품의 유통
7. 농수산식품의 안전·품질 관리
8. 농수산식품에 관한 조사·연구 및 유통정보의 제공
9. 국내외 도매시장의 수탁 관리 및 컨설팅
10. 정관이 정하는 사업
11. 그 밖에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
[전문개정 2010. 4. 22.]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제23조 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22.]
[전문개정 2010. 4. 22.]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22.]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 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22.]
② 공사는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0. 4. 22.]
[전문개정 2019. 3. 28.]
1. 영 제63조 에 따른 경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사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22.]
② 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 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 등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22.]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조직·인력에 관한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4. 22.]
[제목개정 2019. 3. 28.]
[전문개정 2010. 4. 22.]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경영목표, 경영실적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22.]
[본조신설 2010. 4. 22.]
[본조신설 2010. 4. 22.]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8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예산의 경과조치) ① (1)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사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②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사의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3) 설립 년도의 예산은 공사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장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의 공사 사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장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설립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25조 내지 제31조)을 삭제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의 명의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 행한 행위 및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사장"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의 무상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농수산식품공사 재산에 대한 무상사용은 그 계약기간 동안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