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0. 1. 9.] [서울특별시조례 제7436호, 2020. 1. 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과정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기관 또는 영업소(지점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자

3.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자

② "주민참여예산"이란 주민이 각종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주민참여예산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주민이 협력하여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법령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법」 과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된다.

제5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 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상호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반영한 예산 편성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 중 교육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교육청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및 토론활동 계획,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계획 등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청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고 한다)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 제출 및 결과 공개) ①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 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제공) 교육감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청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및 토론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① 교육감은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교육지원청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하되, 해당 지역 학교의 학생, 학부모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지역회의는 각 교육지원청 내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밖에 지역회의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① 교육청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 위원의 4/5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2. 각 교육지원청 지역회의가 추천하는 자

3.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4. 교육재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교육감이 추천하는 자

④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할 때는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 이상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자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하고,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원 정수의 1/2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를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⑥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되며, 위원회 운영 지원 및 사무 처리를 담당한다.

제15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보장 및 민주적 운영

2.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3. 정치적·사적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4. 서울특별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감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5. 분과위원회의 자율적 운영 유도

제16조(참여예산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2. 사업의 기대 효과가 학교 구성원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3. 이미 설치되거나 운영 중인 시설 또는 사업에 대한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1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

2. 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제출

3.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방문,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4. 지역회의 및 시민이 제안한 주민의견 사업을 분과위원회에 심사 안건으로 제출 <개정 2020. 1. 9.>

5. 주민 및 지역회의, 분과위원회의 심의·조정·결정

6.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7.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8조(총회 및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예산편성안에 대한 최종적인 조정의견을 매년 7월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위원회가 부치는 주민의견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 1. 9.>

③ 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를 둔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0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5770호,2014. 12. 30.>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436호, 2020. 1. 9.>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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