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0. 1. 9.] [서울특별시조례 제7436호, 2020. 1. 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7조의2 및 같은 법 제60조 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감이 재정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심사를 요청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명직 : 기획조정실장, 교육행정국장, 예산담당관, 투자심사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 재정 또는 교육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다만, 어느 한 성(性)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 4.>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운영담당사무관이 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업무적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 중에 있는 경우

② 심의대상사업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9.>

제5조(위원의 위촉 해지)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 1. 4.>

1. 심신상의 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여행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이 요구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의 과반수 출석이 어렵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효율적 심사를 위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안건배부 등) 심사위원회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심의가 필요한 안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1. 4., 2020. 1. 9.>

제8조(실무투자심사단) ① 교육감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재원조달능력과 사업타당성 등의 기본항목에 대한 사전 실무심사를 위하여 실무투자심사단을 둘 수 있다.

② 실무투자심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발언 등) 위원장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제3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심사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 4.>

제11조(기능)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 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7조 까지, 제9조 및 제10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본다.

제13조(위원회의 통합 운영) 심의위원회는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지방재정법」제37조의2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 제6793호,2018. 1. 4.>(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436호, 2020. 1. 9.>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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