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31.] [서울특별시조례 제7423호, 2019.12.3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시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유휴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 "시민"이란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8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사용료"란 제8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사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개방공간의 범위 등) ① 시장은 유휴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민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공간, 사용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며, 개방공간 예약시스템에 공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사용자격)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자

3.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기간) ①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민교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최대 4개월, 16회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 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 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민이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90일전부터 5일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사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우선사용) 시장은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개인과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시 단체 우선

2. 여러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시 우선 신청 단체

제10조(사용허가 제외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0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 5. 2.>

[조례 제7114호(2019. 5. 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3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공간을 1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단위로 분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없이 개방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

2.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은 사용일 3일전까지 전액 반환, 사용일 2일전 90% 반환, 사용일 전일 80% 반환,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3. 사용자가 개방공간을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잔여 사용일 각각에 대해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반환

제14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사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개정 2016. 3. 24.>

제17조(준용규정) 사용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 회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 제5323호,2012.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397호,2012.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114호,2019. 5.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9. 12. 31.>

부칙 < 제7391호,201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423호,2019. 12. 31.>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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