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 7.]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213호, 2020. 1.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양시 보육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고양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육중장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집·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고양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④ 시장은 제3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자를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보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고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안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시설과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센터의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에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행정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상근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 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 법인·단체의 대표가 임명한다.

④ 센터 종사자의 자격 및 직무는 영 제15조 · 제16조 를 따른다.

제12조(센터의 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8. 장난감 대여 및 체험·놀이 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는 시의 어린이집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시장은 기존 수탁자의 업무실적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 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4. 수탁기관이 위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수탁기관이 보수교육의 내용과 보수교육의 기간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6. 수탁기관이 교육자격 미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제15조(센터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영 제24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국고보조어린이집 원장, 보육전문요원·상담전문요원은 국고보조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호봉산정 기준을 각각 준용하며, 그 근무경력을 인정한다.

③ 전산원, 행정원 등은 일반직공무원 8급 호봉산정 기준을 준용하며, 관련 업무 경력을 인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다.

제16조(센터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센터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센터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시의원 1명

2. 관련 학계전문가

3. 보육전문가

4. 보호자 대표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센터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센터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의 센터운영위원회 담당자로 한다.

⑧ 센터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동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1개소 이상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어린이집이 공공청사 및 복지회관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취약보육 우선 실시) 시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 중 장애아·시간연장형 보육을 권장할 수 있다.

제1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20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8의2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재위탁인 경우는 3년으로 하며 다만, 어린이집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행규칙 제24조제7항 에 따라 시장은 기존 수탁자의 업무실적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관계 법령 및 조례와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전대, 시설 구조·용도의 변경, 새로운 시설의 증설을 할 수 없으며, 새로 증설한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확보하여야하며, 보육교직원을 관리할 때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제22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 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 등에게 보육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 에 따라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 위탁 계약서(협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 에 따라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 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 및 시장으로부터 해임 요구된 어린이집 원장은 위탁이 취소된 날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간 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수탁 및 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의 위탁기간에는 그 수탁자에게 시의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

제24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수탁자 및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조 제6호에 따른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과 법 제26조 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어린이집 원장이 구성한다.

1. 어린이집 원장

2.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4. 지역사회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 담당자로 하며,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지역사회인사는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제3호의 위원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⑤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소집방법, 소집시기, 의결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회칙으로 정한다.

제27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기능 등) ①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학부모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6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전문, 통합) 등 취약보육(영아, 시간연장형, 다문화) 실시 비용

7.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법 제30조 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인증을 진행 중이거나 인증 받은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시장은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아동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31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시행규칙 제35조의9 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센터 및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20. 1. 7.>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8. 9. 21. 조례 제19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센터 및 국공립어린이집을 각각 새로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1. 7. 조례 제2213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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