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9.12.31.] [경기도포천시조례 제1217호, 2019.12.31., 일부개정]

제1조(공영개발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28., 2019. 12. 31.>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은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4.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3조(관리자의 지정)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며, 임기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제4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삭제 <2019. 12. 31.>

제5조(인사) ①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삭제 <2019. 12. 31.>

제6조(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의 규정을 제공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5. 28., 2019. 12. 31.>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 5. 28., 2019. 12. 31.>

제8조(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9조(일반회계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출자)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 12. 31.>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8. 5. 28., 2019. 12. 31.>

④ 제3항의 납부적립금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1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08. 5. 28., 2019.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마련 지출)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 <개정 2008. 5. 28., 2019. 12. 31.>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4조(위탁사업 이외의 전출) 다른 기관으로 부터 공영개발사업을 수탁받아 시행하여 생긴 당해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율을 전출하거나 해당지역에 재투자 할 수 있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19. 12. 31.>

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개정 2008. 5. 28., 2019. 12. 31.>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개정 2019. 12. 31.>

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0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 취득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5. 28., 2019. 12. 31.>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조제목개정 2019. 12. 31.>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 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8., 2019. 12. 31.>

1. 가용자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 의한 원가계산서 <개정 2008. 5. 28., 2019. 12. 31.>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개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개정 2019. 12. 31.>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5. 28., 2019. 12. 31.>

제21조(변상책임) 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전문개정 2019. 12. 31.]

제22조(경영평가)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자문하기 위하여 포천시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공영개발사업평가는 년1회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경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영개발사업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추진을 타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41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31 조례 제1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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