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26.]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909호, 2019.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증평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12. 26〉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 각 호의 미세먼지를 말한다.

2. "대기오염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더 큰 영향을 받는 어린이, 노령층, 호흡기 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시책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 군수는 대기오염도 등을 파악하여 피해 예방 및 효과적인 대기오염저감 대책 마련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대기환경 개선노력) 증평군민과 단체·법인 등은 연료사용량 감축, 사업장 환경개선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 감소를 통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 피해예방) ① 군수는 미세먼지로부터 대기오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방진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증평군민은 일상생활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준수 등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생활 수칙을 증평군민이 숙지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 ① 군수는 법 제58조 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의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6〉

1. 법 제58조제1항 각호의 조치하도록 명령

2. 조기 폐차의 권고

3. 법 제58조제11항 에 따른 표지의 부착

② 군수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2. 제1항에 따라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3.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 비용의 보조를 받은 자는 법 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6 조례 제909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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