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0. 1. 3.] [경기도광주시조례 제1149호, 2020. 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 에 따른 광주시 생활보장위원회 및 「의료급여법」제6조제1항 에 따른 광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 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 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 1. 3.>

5. 업무담당 국장 등 광주시 소속 공무원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광주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안건에 한정하여 제6조제2항 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제3조제3항 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② 위촉을 해제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보장 소위원회: 제2조 제1호에 따른 심의

2. 의료급여 소위원회: 제2조 제2호에 따른 심의

③ 소위원회 중 생활보장 소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존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광주시 저소득생활보장 및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의료급여법」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광주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의료급여법」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광주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임되거나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1. 3. 조례 제1149호 광주시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광주시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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