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시행 2020. 1. 3.] [경기도광주시조례 제1160호, 2020. 1. 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 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급촉진계획의 수립)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에 따른 경기도지사의 시책에 따라 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 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방안 및 재정 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 지원 등)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비용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와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 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의 감면

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의 보급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에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거나 임대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대상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대상, 충전시설의 종류, 충전시설 설치비율은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에 따른다.

제9조(충전시설의 설치ㆍ관리운영 등) ① 시장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의 설치·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설치·관리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충전시설 설치·관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선정 방식,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설치·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수탁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수탁사무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⑥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는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 에 따라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5조,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 27. 조례 제1116호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광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7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8조의4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7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2020. 1. 3. 제116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정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통보를 받은 자는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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