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 1. 3.] [경기도광주시조례 제1151호, 2020. 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새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그 외 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등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 수분함량을 20퍼센트 미만으로 하며, 염분함량을 1.8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고 한다)"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사료화·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제4호 규정에 따른 규모미만의 시설 기기를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된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품질인증제품"이라 함은 K마크(한국사업기술시험원) 또는 환경마크(한국환경산업기술원)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운반하여야 하는 광주시 구역안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 1. 3.>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

1.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감량방법은 건조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설치 사용 하여야 한다.

2. 감량기기 설치는 내·외부에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으며, 음식물찌꺼기 배출을 늘리기 위하여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사용이 간편하며 품질이 인증된 제품을 설치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감량화를 위한 조치 등)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요령 및 배출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감량처리 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 설치권장 및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축법」제2조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5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만을 말한다)의 신축·증축·개축 시 사업시행자에게 음식물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이하 "처리계획신고서"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감량계획을 위한 노력을 권장해야 한다. <개정 2020. 1. 3.>

④ 시장은 「식품위생법」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도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 설치권장 등 감량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처리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감량기기 구입을 계획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공동주택 신축 시에는 제외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은 30가구(또는 세대) 이상이 협력하여 구입한 감량기기로서 음식물 감량화 계획에 따른 감량규모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감량기기 설치사용자에 대해서는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 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경감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신청) ① 처리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감량기기 설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이하 "신청자"라 한다) 시장(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당하는 부서)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 및 처리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③ 보조금을 지원 받아 감량기기를 설치한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협의체는 5년 이내에 재신청 할 수 없으며, 이후 보조금 지급여부는 감량기기 성능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급) ①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 구입 또는 설치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금 지원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 3.>

제10조(보조금 반환) ①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

② 지급된 보조금 환수는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에 따른다.

제11조(감량기기 설치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 ① 시장은 감량기기 설치 사용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협의체에 대한 적정사용 여부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 감량기기의 사용을 중단한 자에게 계속 감량기기를 사용토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 3. 조례 제1151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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