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 1. 3.] [경기도광주시조례 제1151호, 2020. 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 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12, 2020·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10·12〉

1. "도로"란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부터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 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등 일체를 말한다.〈개정 2020·1·3〉

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 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징수)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법 제91조 에 따른 그 행위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길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0·12, 2018·3·9, 2020·1·3〉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5·10·12〉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 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라 복구비용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8·3·9〉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

⑤ 도로손궤자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개정 2015·10·12〉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는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시장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10·12〕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제3조제4항 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1. 처음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처음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처음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보다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차액을 부담금 납부자에게 추가 징수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2〉

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신설 2015·10·12〉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행한다.

제6조(원인자 색출)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도로를 손괴하였거나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의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2〉

② 피해복구에 오랜 시일이 걸리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시장이 우선 복구공사를 하고 이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2〉〔제목개정 2015·10·12〕

제7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6조 의 원인자 또는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질서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3〉〔본조신설 2015·10·12〕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7조 에서 이동〈2015. 10.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후 시행한다.

부칙 〈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15ㆍ10ㆍ12 조례 제7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로점용허가 등을 받아 도로복구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산출, 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ㆍ3ㆍ9 조례 제949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ㆍ1ㆍ3 조례 제1151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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