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에 따른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발전시설 및 에너지공급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문화시설 및 집회시설
4. 의료시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6.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제7조 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을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처리수 사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요금은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하수처리장 별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
⑤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처리수 사용요금은 전액 면제한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에 대한 보조금 지급
2.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의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보조금의 교부방법·집행·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개정 2014·12·23〉
②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임명한다.
1.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하였을 경우
3. 물 재이용관련 추진 운영에 불이익한 사항을 초래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 7. 17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 제9조의 1, 제10조부터 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부터 (24)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