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 3.] [경기도광주시조례 제1151호, 2020. 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수립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붕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에 따른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시설 및 사업으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발전시설 및 에너지공급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문화시설 및 집회시설

4. 의료시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6.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제7조 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른다.

제5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 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을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처리수 사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요금은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하수처리장 별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

⑤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처리수 사용요금은 전액 면제한다.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에 대한 보조금 지급

2.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의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보조금의 교부방법·집행·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개정 2014·12·23〉

제7조(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공공청사의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②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8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광주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임명한다.

1.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하였을 경우

3. 물 재이용관련 추진 운영에 불이익한 사항을 초래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 7. 17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 제9조의 1, 제10조부터 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부칙〈2014ㆍ12ㆍ23 조례 제619호,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부터 (24)까지 생략

부칙〈2020ㆍ1ㆍ3 조례 제1151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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