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1. 3.>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시민자전거"라 함은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6. 이 밖에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정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0. 1. 3.>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3.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용시설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할 책무
4.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자전거를 자전거주차장이나 자전거 보관소 이외의 장소에 자전거를 무단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 계획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영 제4조 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버스정류장, 역, 공원, 공공청사, 재래시장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민자전거 대여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대여,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 운영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