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경관개선
6.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7.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8. 그 밖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1. 기금총괄부서장, 옥외광고담당부서장
2.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 1. 3.>
3. 옥외광고 및 기금운용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시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3호와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사전에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상항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 대하여는 「광주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17·7·10〉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광주시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