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 1. 3.] [경기도광주시조례 제1151호, 2020. 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와 제32조 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10, 2020·1·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5·10, 2020·1·3〉

제3조(사용료)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3〉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 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포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경비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5·10〉

가. 용수로·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세제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전문개정 2015·7·24〕

5. 제1호부터 제4호 외의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자와 협의한 금액〈개정 2017·5·10〉

제4조(사용료 납부기간) 제3조에 따른 사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5·10, 2020·1·3〉

제5조(사용기간) 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3〉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공공·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0년

나.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2.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전문개정 2015·7·24〕

②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7·5·10〉

제6조(사용료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해당 시설 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 범위 내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7·24〉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을 준용한다.〈개정 2017·5·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2015ㆍ7ㆍ24 조례 제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ㆍ5ㆍ10 조례 제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ㆍ1ㆍ3 조례 제1151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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