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대행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 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부서의 공무원 또는 전문용역기관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의 적정 임금지급, 근로환경개선(근무복, 안전보호구 지급 등),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 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② 시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정부 또는 경기도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② 시장은 제6조 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별표」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현장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④ 대행업체 평가는 공정성·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계 전문용역기관에 일부 또는 전부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보해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현장평가단은 현장 방문을 통해 바른 수거 여부, 인력 및 장비관리 실태 등을 평가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현장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사업구역 축소를 포함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의 연장 등 수의계약 체결
2. 재 계약시 사업구역의 확대
3. 입찰참가 또는 사전적격심사시 일정 점수의 가점부여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